Ex) Article Title, Author,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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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harmacoepidemiology and Risk Management 2021; 13(2): 45-54
Published online September 30, 2021 https://doi.org/10.56142/2021.13.2.45
Copyright © Korean Society for Pharmacoepidemiology and Risk Management.
Yongtai Cho1, Ji Yeon Lee1, Da-Young Shim1, Sang-Jun Park1, Ha Eun Rhee1, Hi Gin Sung1, Hee-Jin Kim2, Nam-Kyong Choi2, Hong Ji Song3, Jung-Ae Kim4, Sungmin Park5, Ju-Young Shin1
조용태1, 이지연1, 심다영1, 박상준1, 이하은1, 성희진1, 김희진2, 최남경2, 송홍지3, 김정애4, 박성민5, 신주영1
Correspondence to:Ju-Young Shin, PhD
School of Pharmacy, Sungkyunkwan University, 2066 Seoburo, Jangan-gu, Suwon 16419, Korea
Tel: +82-31-290-7702, Fax: +82-31-292-8800
E-mail: shin.jy@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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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omedical industry is making rapid progresses like never before, and the number of adverse events caused by implantable medical devices is also increasing. As such, there is an ever-growing need for post-market surveillance (PMS) procedures on implantable medical devices which ensure both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se devices. PMS systems of South Korea were compared to those of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European Union (EU) - two regions that hold the largest shares in the medical devices market. Each regulatory authority examined in this paper follows a common structure consisting of regular follow-up and tracking procedures. This paper will focus on identif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urrent PMS regulations on implantable medical devices in South Korea, the US, and the EU; through these comparisons, we propose strategies to improve the surveillance system currently available in South Korea.
KeywordsProduct surveillance, Patient tracking, Implants, Medical device
의료기기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식되거나 사용되는 생물과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질환을 진단, 치료, 완화, 예방하는 기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1) 현대 사회에서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기기 시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4%를 거듭해 45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5조 원의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의료기기에 의한 피해 사례 또한 10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의료기기 안전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2,3)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특히 환자요인이나 수술 과정 및 방법, 함께 사용되는 다른 장치 등 외부 요인이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 장기적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4)
의료기기 시판 허가 시 제출된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는 실제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해당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판 후 안전성 관리 규제들이 존재한다. 의료기기의 시판 후 규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틀을 따른다. 장치의 내재적 위험도에 따른 등급의 분류가 이루어지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장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판 후 조사와 의료기기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추적관리(tracking)가 이루어진다.
거친표면 인공유방과 관련된 국제적 안전성 이슈를 비롯해 삽입형 제세동기 오작동에 의한 사망, 인공관절에 의한 부작용과 같은 의료기기 유해사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관리에 대한 규제 분석과 이에 근거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5-7) 특히, 한국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는 연구 방법이 제한적이며 전향적, 후향적 임상연구로이루어지는 환자등록연구를 통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 또한 장치의 소재 파악만이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환자등록연구와 유효성, 안전성 평가가 불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기 시장의 첨단에 위치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시판 후 규제 정책과 한국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시판 후 규제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스템의 특징을 비교하여 한국 의료기기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미국은 의료기기를 위험도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규제적 조치별로 위험도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Class I, II, III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8,9) 이 중 인공심박조율기, 인공관절 등 인체이식형 의료기기가 포함되는 Class II, III 의료기기는 일반적인 허가 과정에 더하여 510(k) 프로그램에 따라 시판 후 감시연구와 추적관리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검토 과정(special controls)을 거친다.10) 510(k)는 새로 개발한 의료기기가 기존에 시판된 장치와 ‘상당한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이 있으며, 따라서 밝혀지지 않은 위험이나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규명하는 과정이다.10) Class III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앞서 언급된 과정에 더해 임상 연구 결과가 포함된 Premarket Approval (PMA) 허가서를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와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에 제출해야 한다.11) 드물게 매우 희귀한 증상에 사용되며 대체재가 없는 기기는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HDE)을 통해 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판매가 가능하며, 시판 후 연구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진다.10) Class II, III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사는 허가 후 연구(post-approval studies, PAS)와 522 시판 후 감시연구(522 post-market surveillance studies, 522 studies) 제도를 바탕으로 의료기기의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해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일부 기기는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재를 파악할 의무가 있다.12)
미국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21 part 814.82와 Food, Drug, and Cosmetics Act (FD&C Act) section 522에 따라 시판 후 감시연구인 PAS와 522 시판 후 감시연구에 대한 법적 전거를 마련하였다.11,13) 시판 후 조사를 통해 의료기기에 특정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예상될 경우, FDA는 환자와 임상의를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제조업체는 PAS와 522 연구에 대한 경과를 정기적으로 FDA에 보고해야 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판 철회가 가능하다.14)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임상 담당자는 유해 사례(adverse event)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임상 담당자가 이를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드물다.15)
PAS는 시판 후 연구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11) PAS는 PMA, HDE, 또는 Product Development Protocol (PDP)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요구되는 연구로,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PAS는 장기간, 실제 환경에서의 기기 성과를 평가하고, 임상 또는 비임상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FDA는 PAS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허가 후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 프로토콜에 기반한 타임라인과 수집된 데이터 등 전반적인 연구 경과를 공개한다. PAS는 대개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군과 사용하지 않는 군을 장기간 비교하는 전향적 연구로 진행되며, 레지스트리 기반 환자등록연구, 무작위 임상시험, 벤치 혹은 실험실 연구, 동물연구, 후향적 코호트연구, 단면연구 등의 방법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11)
522 시판 후 감시연구는 510(k), PMA, PDP, HDE를 통해 허가된 Class II, Class III 의료기기에 요구되는 연구로, (1) 의료기기의 결함이 건강에 심각한 유해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2) 의료기기가 소아 집단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의료기기가 1년 이상 사람의 몸에 이식되어 사용되도록 의도되었을 때, (4) 의료기기가 사용자의 외부에서 사용되는 생명 유지 및 생명 보조 장치일 때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그림 1).13) 522 연구가 FDA에 의해 제조업체에 명령되면 30일 이내에 허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 계획이 승인된 경우, PAS의 경우와 같이 연구 계획, 진행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게재된다. 522 연구는 무작위 임상시험, 전향적 코호트 연구, 단면 연구, 능동감시, 메타분석, 동물연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총 수행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다. 제조업체와 FDA의 합의를 통해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특히 소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기는 오랜 기간 관찰이 필요하여 연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13)
이러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에 의해 기기의 안전성이 조사된 대표적 사례로 실리콘겔 인공유방에 대한 연구가 있다.16) 2011년 미국 FDA는 실리콘겔 인공유방에 대해 전향적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PAS 연구를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National Breast Implant Registry (NBIR)를 구축했으며, 보형물 이식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간 관계를 밝히기 위해 Patient Registry and Outcomes for Breast Implants an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CL) Etiology and Epidemiology (PROFILE) 레지스트리를 만들었다. 총 42,928명의 여성이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2012년부터 총 10년간 추적관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89명의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 사례가 수집되었다.5) 이를 근거로 FDA는 인공유방 제조업체에게 라벨에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생 위험을 표기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인공유방 삽입을 받은 환자에게 위험에 대한 교육과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장치 카드를 제공하도록 권장하였다.
2) 유럽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유럽은 의료기기를 Class I, IIa, IIb, III로 분류하며,17) Regu-lation (EU) 2017/745 on Medical Devices (MDR)의 Annex VIII에는 의료기기의 분류를 위한 22가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22가지 기준에는 기기의 침습성과 인체와의 상호작용 정도, 방사성 여부, 신체 조직 활용 여부, 나노소재 사용 여부 등에 따른 분류 기준이 포함된다.18)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Class IIb, III에 속하며,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비교적 높은 위험도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Class II, III 의료기기에는 Class I에 적용되지 않는 시판 후 약물감시와 환자 레지스트리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18)
유럽은 2017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Medical Device Directive (MDD) 93/42/EEC와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AIMDD) 90/385/EEC를 통합한 규정 MDR을 발표해 2020년부터 시판되는 새로운 의료기기는 MDR을 따라야 한다.18) MDR은 MDD, AIMDD와 비교하여 장치가 승인되기 위해 필요한 임상증거와 시판 후 감시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으며, 법적 강제성을 지니게 되었다. 제조업체는 MDR의 Annex I: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상 데이터를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판 후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 PMS) 및 시판 후 임상추적(post-market clinical follow-up, PMCF)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18)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인증기관(notified bodies, NB)에 의해 이루어진다. NB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EU 국가에서 지정한 조직으로, NB와 PMS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각 관할관청(competent authorities)에 있다.19)
PMS는 제조업체가 주도하여 능동적, 체계적으로 시판된 의료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기에 수정이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PMS 계획서는 개별 의료기기의 위험등급과 유형에 알맞은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NB에 의한 의료기기의 재인증이 요구될 때 의료, 기술 지식의 변동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18) PMCF은 PMS의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이미 안전과 성능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거나 기타 PMS 활동으로도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제될 수 있다. PMCF의 목적은 의료기기 임상 평가서(clinical evalua-tion)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사용 기간 내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밝혀진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여 알아내는 것이다. PMCF는 레지스트리 연구, 의료기기 노출 환자 대상 후향적 연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의료기기 등록 데이터, 의료기기 노출 환자 데이터, 임상조사 등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과 수집된 임상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기기의 안전성, 기능, 금기, 부작용, 오남용에 대한 주의사항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18)
유럽에서 전향적 레지스트리를 이용해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한 사례로는 영국 정부가 주도하여 2002년 National Joint Registry (NJR)을 구축해 인공관절의 안전성을 연구한 예가 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환자 31,171명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인공고관절치환술에서 metal-on-metal 류의 관절이 다른 종류의 관절보다 5년 내 재수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를 토대로 영국 의약품 건간관리제품 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2012년 특정 metal-on-metal 인공고관절 사용 시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20)
유럽연합은 현재 이러한 의료기기 시판 후 감시 정보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EUDAMED)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EUDAMED는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 unique device identifier (UDI)/기기, notified nody (NB)/인증, 임상 조사, post-market surveillance (PMS), 시장 감시로 구성된 6개의 모듈을 포함한다. 이때, 경제운영자는 제조업체, 공인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를 포함한다. 이 정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게재되며, 특히 Class III 및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EUDAMED post-notified body validation을 통해 안전과 임상 성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21)
3) 한국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한국은 의료기기의 품목별 위험성과 그에 따른 등급을 인체와의 접촉 기간, 침습성, 약물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1에서 4등급으로 분류한다.20) 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위해서 2등급, 3등급, 4등급 허가 대상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 허가, 인증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22)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심사 절차 또한 달라진다. 1등급 의료기기 중 기존 의료기기와의 충분한 동등성이 보장된 경우 판매 신고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심사 절차를 거쳐 판매가 가능하다.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은 1등급 기기와 2, 3, 4등급 기기는 모두 기술문서를 통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23)
한국은 의료기기의 시판 후 안전성 관리 규제로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재심사, 재평가 제도를 실시 중이다. 의료기기 재심사는 의료기기법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재심사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신개발 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의 허가 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기기가 재심사 대상품목에 지정되었다면 기기 시판 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례수를 고려하여 시판 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기가 시판된 후 4-7년간 시판 후 조사를 시행하며 1년마다 식약처장에게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의 분석, 평가 결과, 부작용 및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자료, 국내외 판매 및 허가 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재심사가 요구된 품목에 대해 재심사를 받지 않거나 재심사 결과 통지 30일 이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품목판매 업무정지나 당해 사용목적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24)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는 품목허가 혹은 신고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시판 후 정보 등에 문제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행해지는 제도로, 의료기기법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재평가의 종류에는 연간 재평가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정기 재평가와 의료기기에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시되는 수시 재평가 두 가지가 있다. 재평가 대상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재평가 대상품목에 선정된 기기의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 시 안전성 정보에 대한 시판 후 수집사례, 문헌정보와 이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장에 의해 열람되며, 의료기기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재평가 결정이 확정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거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적용되어야 하며,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하고 폐기해야 한다. 적절하게 신청되지 않았거나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품목판매 업무정지나 당해 사용목적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25)
국내에서는 생물학적제제 등록사업(KOrean BIOlogics, KOBIO)와 ‘인보사케이주’ 투여 관련 이상반응 장기추적조사, 중증피부유해반응 레지스트리 등 약물과 관련해서는 능동적 환자등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자등록을 이용한 안전성평가를 활성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장기추적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최근 식약처를 주체로 인공유방 이식환자에 대한 환자등록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환자등록제도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26)
의료기기 추적 제도는 의료기기의 결함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경우나 전문적인 인력의 재빠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가 장치를 신속하게 찾아 환자와 임상의에게 알리거나 리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기기의 결함이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1년 이상 인체에 이식되도록 의도된 경우, 사용자의 외부에서 사용되는 생명 유지 및 보조 장치인 경우에 해당되는 48가지 품목의 Class II 또는 Class III 의료기기의 제조업체는 1993년 제정된 21 CFR part 821에 따라 기기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27) 추적명령을 받은 의료기기의 제조업체는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기기를 추적하는 방법과 감사절차, 공급정보 기록을 포함한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수립해야 한다.14) PMA에 의해 승인된 의료기기 중 추적을 명령받은 경우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뒤 추적 필요성에 대해 재심사를 받는다. 만약 환자가 사망하거나 기기가 반납, 파괴되거나 신체로부터 떼어내진 경우 추적이 불필요하다.28) 의료기기의 최종 유통자는 제조업체에 환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추적된 장치를 받은 환자는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MDR 제3장에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 의무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 공급업자는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추적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경제운영자는 EU 적합성 선언서가 발행된 후 최소 10년, 이식형 의료기기의 경우 최소 15년간 관할관청에 기기를 직접 공급받은 경제운영자, 기기를 직접 공급한 경제운영자, 의료기관 또는 의료전문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한다.18)
유럽은 미국, 한국과는 다르게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 임플란트 카드를 제공할 것을 MDR Article 18에 명시한다. 임플란트 카드에는 UDI를 포함한 기기의 식별 정보, 주의사항, 사용 기한 및 기타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기입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제공되어 환자가 삽입물에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제공자는 임플란트 카드를 통해 어떤 제품이 이식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18)
한국의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는 의료기기법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사용상 결함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보조심장장치, 실리콘겔인공유방 등 52종의 2-4 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29)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어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기기에 대해 제조, 수입에서 판매, 사용까지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기의 효과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30) 그러나 제품정보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일부 환자 정보만을 수집해 이를 통한 안전성 평가는 어렵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 수입 허가증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표시를 함으로써 지정된다. 의료기기의 취급자(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업자)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구입, 임대, 수리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존하며 매월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료기기의 사용자 또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환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추적은 환자 사망, 반환, 파괴, 적출 등에 의해 추적관리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면 종료되지만, 의료기기의 유효수명 동안 추적기록은 유지된다.31)
미국, 유럽연합, 한국은 모두 부작용 보고와 리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시판되는 개별 의료기기의 제품 라벨에 UDI를 배치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UDI는 모델의 버전, 회사명, 로트번호, 시리얼 번호, 유효기간, 제조일 등의 정보를 담은 식별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게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생산식별코드를 제외한 의료기기식별코드 데이터를 Global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Database (GUDID)에 제출하도록 한다.32) 유럽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자신의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UDI 목록을 작성,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Class III 이식형 기기에 대해서는 경제운영자와 의료기관, 의료전문가 모두가 UDI에 대한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33) 한국에서 UDI는 제조, 수입업자에 의해 표기되며,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로부터 그 다음 달까지 UDI와 제품 관련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34)
미국, 유럽, 한국 모두 의료기기가 시판된 후 규제당국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조업체에 의한 시판 후 연구가 이루어지며, 연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표 1). 본 단락에서는 미국, 유럽의 시판 후 조사와 추적관리를 통한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 관리 현황을 거울삼아 한국의 의료기기 안전성 관리 현황을 비추고 진단하고자 한다.
Table 1 Post-market surveillance systems of medical devices in the US, EU, and South Korea
US | EU | South Korea | |
---|---|---|---|
Regulatory authority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Competent authorities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Regulation | 21 CFR Part 807 21 CFR Part 821 FD&C Act Section 522 | Regulation (EU) 2017/745 | Medical Devices Act |
Classification | Class I, II, III | Class I, IIa, IIb, III | Class 1, 2, 3, 4 |
Post-market surveillance | 522 studies PAS | MDR PMS PMCF | Re-examination Re-evaluation |
Device tracking | UDI | UDI Implant card | UDI |
Database | GUDID 522 studies database PAS database | EUDAMED | UDI system |
US, United States; EU, European Union;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FD&C Act, Food, Drug & Cosmetic Act; EU, European Union; PAS, Post-Approval Studies;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PMS, Post-Market Surveilance; PMCF, Post-Market Clinical Follow-up; 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GUDID, Global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Database; EUDAMED, 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시판 후 조사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해 규제 당국이기기의 실제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준다(표 2). 미국은 특정 의료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임상 근거를 수집해 다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 PAS, 522 연구 제도가 존재한다. 임상 근거 수집 방법으로는 무작위 임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레지스트리 활용 연구, 관찰연구 등이 포함된다. 유럽은 PMS와 PMCF의 운영을 통해 시판 후 조사를 시행하며, PMCF 대상 의료기기에 허가 후 임상시험, 이식형 의료기기 실사용 데이터 평가, 레지스트리 등 위험등급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를 요구하지만 정기적인 보고의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
Table 2 Post-market surveillance systems in the US, EU, and South Korea
US | PAS | Purpose | To test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he device in a long-term, real-world setting |
Subject | Certain devices that are approved by PMA, HDE, PDP | ||
Method | Mainly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retrospective cohort study, randomized clinical trial, | ||
etc. can also be utilized | |||
522 studies | Purpose | To perform extensive study on more invasive devices | |
Subject | Class II or class III device that: | ||
-may have 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when failed | |||
-is expected to be used widely in pediatric population | |||
-is meant to be implanted in the body for more than a year | |||
-is a life-supporting device used outside a device user facility | |||
Method | Randomized clinical trial, prospective cohort study, etc. | ||
EU | PMS | Purpose | To collect RWE on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device |
Subject | All devices | ||
Method | The Manufacturer has to provide a PMS plan including adequate data collection and evaluation methods | ||
PMCF | Purpose | To ensure safe and effective use of the device as part of the PMS plan | |
Subject All devices apart from devices with well-known information on effectiveness and safety Method Must include phase III clinical trial or clinical data on real-world device application | |||
South Korea | Re-examination | Purpose | To collect data on safety and effectiveness after approval |
Subject | Novel or rare device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the MFDS | ||
Method | Yearly report containing evaluation on effectiveness and safety data, adverse event cases, international approval status | ||
Re-evaluation | Purpose | To re-evaluate data on effectiveness and safety after approval | |
Subject | Devices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the MFDS that require additional data | ||
Method | Collection of adverse event cases and studies on the device |
PAS, Post-Approval Studies; PMA, Premarket approval; HDE,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PDP, Product Development Protocol; PMS, Post-Market Surveilance; RWE, Real-World Evidence; PMCF, Post-Market Clinical Follow-up;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한국은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재심사, 재평가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미국과 유럽의 제도와 같이 환자등록연구, 데이터베이스 활용 연구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체계적 연구가 아닌 국내외 부작용 자료 수집, 증례연구, 문헌고찰 등을 통한 제한적인 연구만이 수행되어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렵다.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관찰연구만으로 세부적 사항을 완결성 있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체계적 정보 수집과 추적관찰을 포함하는 환자등록연구를 위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의료기기의 추적은 기기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기기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과 환자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표 3). 미국의 경우 추적관리 대상인 기기의 제조업체는 FDA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유통업체는 기기에 대한 정보를 FDA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게는 기기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유럽의 경우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경제운영자, 의료기관 모두 UDI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환자에게 임플란트 카드를 제공하여 환자가 자신에게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식형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경제운영자만이 기기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Table 3 Tracking systems for medical devices in the US, EU, and South Korea
US | EU | South Korea | |
---|---|---|---|
Purpose | To track the location of the device and ensure consistent quality of the device | To identify and trace a specific device in a market | To track the location of the device in case of serious adverse events |
Subject | 48 types of class II or class III device that: - may have 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when failed - are meant to be implanted in the body for more than a year - are a life-supporting device used outside a device user facility | All devices excluding customized device | 52 types of devices that are either intended to be implanted in the body for more than a year or a life-supporting device used outside medical facilities |
Method | The manufacturer must submit the UDI on GUDID and has to establish a way toidentify the patient | Economic operators dealing with implantable devices have to be able to identify the supplier, client, medical facility, UDI for 15 years; an implant card must be provided to the patient to inform him or her about the device | Dealers and users of the device have to report the record of the device including the UDI to MFDS |
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GUDID, Global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Database;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한국의 경우 의료기기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식약처에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관에게 정보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은 식약처의 요청이 없는 이상 의료기관에게 보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환자에게 의료기기가 사용되었는지 추적이 어렵다. 또한 현행 추적관리제도는 의료기기의 소재 파악만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수집되는 정보만으로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취급자와 사용자의 추적관리 보고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추적과 공급에 대한 정보가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기기의 시판 후 안전성 관리 과정은 의료기기의 허가 전 임상, 실험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유효성, 안전성 문제를 드러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기기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의 의료기기 안전성 관리 체계는 시판 후 조사와 추적을 통한 중장기적, 체계적 정보의 수집과 평가를 위한 제도가 미진하다. 국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등록연구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개입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강제성 없이 식약처와 외부기관의 민관협력을 통해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 환자등록연구 위원회를 설치해 연구가 필요한 기기와 이슈에 관해 연구 질문을 개발하면,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기관을 공모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에서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대부분의 의료기기 회사가 영세한 한국의 상황에서 정부가 연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환자등록연구를 통해 정보와 수익을 얻는 주체인 의료기기 회사가 비용을 출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현재 소재파악의 목적만이 명시되어 있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추적관리제도에 장기적인 안전성 파악을 위한 환자등록연구 의무를 추가할 수 있다. 추적관리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정기적으로 환자 연락처를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를 조성해 환자등록연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취급자와 사용자 모두가 안전성에 관련된 자료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환자등록연구를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법률 위반 시 제재의 범위와 정도의 선을 긋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재평가의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는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환자에 대한 체계적, 중장기적 자료 수집과 안전성 평가 연구가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선안과 같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방안이며, 의료기기법의 개정 없이 민원인 안내서와 재평가에 관한 규정 수정을 통한 빠른 개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게 환자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국가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관리 방안은 제조업체와 규제 당국의 능동적인 관리 체계로 수렴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과 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특히 침습성이 높고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능동적인 환자 자료 수집을 통한 안전성 관리 제도를 적실성 있게 보완해 환자를 부작용으로부터 효과적,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용역과제예산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과제 고유번호: 20172안전기323).
Journal of Pharmacoepidemiology and Risk Management 2021; 13(2): 45-54
Published online September 30, 2021 https://doi.org/10.56142/2021.13.2.45
Copyright © Korean Society for Pharmacoepidemiology and Risk Management.
Yongtai Cho1, Ji Yeon Lee1, Da-Young Shim1, Sang-Jun Park1, Ha Eun Rhee1, Hi Gin Sung1, Hee-Jin Kim2, Nam-Kyong Choi2, Hong Ji Song3, Jung-Ae Kim4, Sungmin Park5, Ju-Young Shin1
1School of Pharmacy, Sungkyunkwan University (SKKU), Suwon, 2Department of Health Converg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3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Anyang, 4Real world solutions, IQVIA Korea, Seoul, 5HnL Law Office,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Ju-Young Shin, PhD
School of Pharmacy, Sungkyunkwan University, 2066 Seoburo, Jangan-gu, Suwon 16419, Korea
Tel: +82-31-290-7702, Fax: +82-31-292-8800
E-mail: shin.jy@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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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omedical industry is making rapid progresses like never before, and the number of adverse events caused by implantable medical devices is also increasing. As such, there is an ever-growing need for post-market surveillance (PMS) procedures on implantable medical devices which ensure both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se devices. PMS systems of South Korea were compared to those of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European Union (EU) - two regions that hold the largest shares in the medical devices market. Each regulatory authority examined in this paper follows a common structure consisting of regular follow-up and tracking procedures. This paper will focus on identif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urrent PMS regulations on implantable medical devices in South Korea, the US, and the EU; through these comparisons, we propose strategies to improve the surveillance system currently available in South Korea.
Keywords: Product surveillance, Patient tracking, Implants, Medical device
의료기기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식되거나 사용되는 생물과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질환을 진단, 치료, 완화, 예방하는 기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1) 현대 사회에서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기기 시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4%를 거듭해 45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5조 원의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의료기기에 의한 피해 사례 또한 10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의료기기 안전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2,3)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특히 환자요인이나 수술 과정 및 방법, 함께 사용되는 다른 장치 등 외부 요인이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 장기적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4)
의료기기 시판 허가 시 제출된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는 실제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해당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판 후 안전성 관리 규제들이 존재한다. 의료기기의 시판 후 규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틀을 따른다. 장치의 내재적 위험도에 따른 등급의 분류가 이루어지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장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판 후 조사와 의료기기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추적관리(tracking)가 이루어진다.
거친표면 인공유방과 관련된 국제적 안전성 이슈를 비롯해 삽입형 제세동기 오작동에 의한 사망, 인공관절에 의한 부작용과 같은 의료기기 유해사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관리에 대한 규제 분석과 이에 근거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5-7) 특히, 한국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는 연구 방법이 제한적이며 전향적, 후향적 임상연구로이루어지는 환자등록연구를 통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 또한 장치의 소재 파악만이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환자등록연구와 유효성, 안전성 평가가 불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기 시장의 첨단에 위치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시판 후 규제 정책과 한국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시판 후 규제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스템의 특징을 비교하여 한국 의료기기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미국은 의료기기를 위험도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규제적 조치별로 위험도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Class I, II, III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8,9) 이 중 인공심박조율기, 인공관절 등 인체이식형 의료기기가 포함되는 Class II, III 의료기기는 일반적인 허가 과정에 더하여 510(k) 프로그램에 따라 시판 후 감시연구와 추적관리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검토 과정(special controls)을 거친다.10) 510(k)는 새로 개발한 의료기기가 기존에 시판된 장치와 ‘상당한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이 있으며, 따라서 밝혀지지 않은 위험이나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규명하는 과정이다.10) Class III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앞서 언급된 과정에 더해 임상 연구 결과가 포함된 Premarket Approval (PMA) 허가서를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와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에 제출해야 한다.11) 드물게 매우 희귀한 증상에 사용되며 대체재가 없는 기기는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HDE)을 통해 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판매가 가능하며, 시판 후 연구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진다.10) Class II, III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사는 허가 후 연구(post-approval studies, PAS)와 522 시판 후 감시연구(522 post-market surveillance studies, 522 studies) 제도를 바탕으로 의료기기의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해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일부 기기는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재를 파악할 의무가 있다.12)
미국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21 part 814.82와 Food, Drug, and Cosmetics Act (FD&C Act) section 522에 따라 시판 후 감시연구인 PAS와 522 시판 후 감시연구에 대한 법적 전거를 마련하였다.11,13) 시판 후 조사를 통해 의료기기에 특정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예상될 경우, FDA는 환자와 임상의를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제조업체는 PAS와 522 연구에 대한 경과를 정기적으로 FDA에 보고해야 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판 철회가 가능하다.14)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임상 담당자는 유해 사례(adverse event)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임상 담당자가 이를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드물다.15)
PAS는 시판 후 연구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11) PAS는 PMA, HDE, 또는 Product Development Protocol (PDP)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요구되는 연구로,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PAS는 장기간, 실제 환경에서의 기기 성과를 평가하고, 임상 또는 비임상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FDA는 PAS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허가 후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 프로토콜에 기반한 타임라인과 수집된 데이터 등 전반적인 연구 경과를 공개한다. PAS는 대개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군과 사용하지 않는 군을 장기간 비교하는 전향적 연구로 진행되며, 레지스트리 기반 환자등록연구, 무작위 임상시험, 벤치 혹은 실험실 연구, 동물연구, 후향적 코호트연구, 단면연구 등의 방법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11)
522 시판 후 감시연구는 510(k), PMA, PDP, HDE를 통해 허가된 Class II, Class III 의료기기에 요구되는 연구로, (1) 의료기기의 결함이 건강에 심각한 유해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2) 의료기기가 소아 집단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의료기기가 1년 이상 사람의 몸에 이식되어 사용되도록 의도되었을 때, (4) 의료기기가 사용자의 외부에서 사용되는 생명 유지 및 생명 보조 장치일 때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그림 1).13) 522 연구가 FDA에 의해 제조업체에 명령되면 30일 이내에 허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 계획이 승인된 경우, PAS의 경우와 같이 연구 계획, 진행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게재된다. 522 연구는 무작위 임상시험, 전향적 코호트 연구, 단면 연구, 능동감시, 메타분석, 동물연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총 수행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다. 제조업체와 FDA의 합의를 통해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특히 소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기는 오랜 기간 관찰이 필요하여 연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13)
이러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에 의해 기기의 안전성이 조사된 대표적 사례로 실리콘겔 인공유방에 대한 연구가 있다.16) 2011년 미국 FDA는 실리콘겔 인공유방에 대해 전향적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PAS 연구를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National Breast Implant Registry (NBIR)를 구축했으며, 보형물 이식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간 관계를 밝히기 위해 Patient Registry and Outcomes for Breast Implants an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CL) Etiology and Epidemiology (PROFILE) 레지스트리를 만들었다. 총 42,928명의 여성이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2012년부터 총 10년간 추적관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89명의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 사례가 수집되었다.5) 이를 근거로 FDA는 인공유방 제조업체에게 라벨에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생 위험을 표기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인공유방 삽입을 받은 환자에게 위험에 대한 교육과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장치 카드를 제공하도록 권장하였다.
2) 유럽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유럽은 의료기기를 Class I, IIa, IIb, III로 분류하며,17) Regu-lation (EU) 2017/745 on Medical Devices (MDR)의 Annex VIII에는 의료기기의 분류를 위한 22가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22가지 기준에는 기기의 침습성과 인체와의 상호작용 정도, 방사성 여부, 신체 조직 활용 여부, 나노소재 사용 여부 등에 따른 분류 기준이 포함된다.18)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Class IIb, III에 속하며,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비교적 높은 위험도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Class II, III 의료기기에는 Class I에 적용되지 않는 시판 후 약물감시와 환자 레지스트리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18)
유럽은 2017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Medical Device Directive (MDD) 93/42/EEC와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AIMDD) 90/385/EEC를 통합한 규정 MDR을 발표해 2020년부터 시판되는 새로운 의료기기는 MDR을 따라야 한다.18) MDR은 MDD, AIMDD와 비교하여 장치가 승인되기 위해 필요한 임상증거와 시판 후 감시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으며, 법적 강제성을 지니게 되었다. 제조업체는 MDR의 Annex I: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상 데이터를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판 후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 PMS) 및 시판 후 임상추적(post-market clinical follow-up, PMCF)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18)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인증기관(notified bodies, NB)에 의해 이루어진다. NB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EU 국가에서 지정한 조직으로, NB와 PMS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각 관할관청(competent authorities)에 있다.19)
PMS는 제조업체가 주도하여 능동적, 체계적으로 시판된 의료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기에 수정이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PMS 계획서는 개별 의료기기의 위험등급과 유형에 알맞은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NB에 의한 의료기기의 재인증이 요구될 때 의료, 기술 지식의 변동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18) PMCF은 PMS의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이미 안전과 성능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거나 기타 PMS 활동으로도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제될 수 있다. PMCF의 목적은 의료기기 임상 평가서(clinical evalua-tion)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사용 기간 내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밝혀진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여 알아내는 것이다. PMCF는 레지스트리 연구, 의료기기 노출 환자 대상 후향적 연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의료기기 등록 데이터, 의료기기 노출 환자 데이터, 임상조사 등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과 수집된 임상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기기의 안전성, 기능, 금기, 부작용, 오남용에 대한 주의사항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18)
유럽에서 전향적 레지스트리를 이용해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한 사례로는 영국 정부가 주도하여 2002년 National Joint Registry (NJR)을 구축해 인공관절의 안전성을 연구한 예가 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환자 31,171명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인공고관절치환술에서 metal-on-metal 류의 관절이 다른 종류의 관절보다 5년 내 재수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를 토대로 영국 의약품 건간관리제품 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2012년 특정 metal-on-metal 인공고관절 사용 시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20)
유럽연합은 현재 이러한 의료기기 시판 후 감시 정보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EUDAMED)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EUDAMED는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 unique device identifier (UDI)/기기, notified nody (NB)/인증, 임상 조사, post-market surveillance (PMS), 시장 감시로 구성된 6개의 모듈을 포함한다. 이때, 경제운영자는 제조업체, 공인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를 포함한다. 이 정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게재되며, 특히 Class III 및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EUDAMED post-notified body validation을 통해 안전과 임상 성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21)
3) 한국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한국은 의료기기의 품목별 위험성과 그에 따른 등급을 인체와의 접촉 기간, 침습성, 약물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1에서 4등급으로 분류한다.20) 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위해서 2등급, 3등급, 4등급 허가 대상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 허가, 인증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22)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심사 절차 또한 달라진다. 1등급 의료기기 중 기존 의료기기와의 충분한 동등성이 보장된 경우 판매 신고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심사 절차를 거쳐 판매가 가능하다.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은 1등급 기기와 2, 3, 4등급 기기는 모두 기술문서를 통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23)
한국은 의료기기의 시판 후 안전성 관리 규제로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재심사, 재평가 제도를 실시 중이다. 의료기기 재심사는 의료기기법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재심사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신개발 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의 허가 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기기가 재심사 대상품목에 지정되었다면 기기 시판 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례수를 고려하여 시판 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기가 시판된 후 4-7년간 시판 후 조사를 시행하며 1년마다 식약처장에게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의 분석, 평가 결과, 부작용 및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자료, 국내외 판매 및 허가 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재심사가 요구된 품목에 대해 재심사를 받지 않거나 재심사 결과 통지 30일 이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품목판매 업무정지나 당해 사용목적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24)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는 품목허가 혹은 신고된 의료기기 중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시판 후 정보 등에 문제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행해지는 제도로, 의료기기법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재평가의 종류에는 연간 재평가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정기 재평가와 의료기기에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시되는 수시 재평가 두 가지가 있다. 재평가 대상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재평가 대상품목에 선정된 기기의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 시 안전성 정보에 대한 시판 후 수집사례, 문헌정보와 이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장에 의해 열람되며, 의료기기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재평가 결정이 확정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거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적용되어야 하며,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하고 폐기해야 한다. 적절하게 신청되지 않았거나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품목판매 업무정지나 당해 사용목적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25)
국내에서는 생물학적제제 등록사업(KOrean BIOlogics, KOBIO)와 ‘인보사케이주’ 투여 관련 이상반응 장기추적조사, 중증피부유해반응 레지스트리 등 약물과 관련해서는 능동적 환자등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자등록을 이용한 안전성평가를 활성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장기추적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최근 식약처를 주체로 인공유방 이식환자에 대한 환자등록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환자등록제도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26)
의료기기 추적 제도는 의료기기의 결함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경우나 전문적인 인력의 재빠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가 장치를 신속하게 찾아 환자와 임상의에게 알리거나 리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기기의 결함이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1년 이상 인체에 이식되도록 의도된 경우, 사용자의 외부에서 사용되는 생명 유지 및 보조 장치인 경우에 해당되는 48가지 품목의 Class II 또는 Class III 의료기기의 제조업체는 1993년 제정된 21 CFR part 821에 따라 기기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27) 추적명령을 받은 의료기기의 제조업체는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기기를 추적하는 방법과 감사절차, 공급정보 기록을 포함한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수립해야 한다.14) PMA에 의해 승인된 의료기기 중 추적을 명령받은 경우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뒤 추적 필요성에 대해 재심사를 받는다. 만약 환자가 사망하거나 기기가 반납, 파괴되거나 신체로부터 떼어내진 경우 추적이 불필요하다.28) 의료기기의 최종 유통자는 제조업체에 환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추적된 장치를 받은 환자는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MDR 제3장에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 의무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 공급업자는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추적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경제운영자는 EU 적합성 선언서가 발행된 후 최소 10년, 이식형 의료기기의 경우 최소 15년간 관할관청에 기기를 직접 공급받은 경제운영자, 기기를 직접 공급한 경제운영자, 의료기관 또는 의료전문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한다.18)
유럽은 미국, 한국과는 다르게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 임플란트 카드를 제공할 것을 MDR Article 18에 명시한다. 임플란트 카드에는 UDI를 포함한 기기의 식별 정보, 주의사항, 사용 기한 및 기타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기입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제공되어 환자가 삽입물에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제공자는 임플란트 카드를 통해 어떤 제품이 이식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18)
한국의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는 의료기기법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사용상 결함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보조심장장치, 실리콘겔인공유방 등 52종의 2-4 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29)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어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기기에 대해 제조, 수입에서 판매, 사용까지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기의 효과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30) 그러나 제품정보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일부 환자 정보만을 수집해 이를 통한 안전성 평가는 어렵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 수입 허가증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표시를 함으로써 지정된다. 의료기기의 취급자(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업자)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구입, 임대, 수리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존하며 매월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료기기의 사용자 또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환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추적은 환자 사망, 반환, 파괴, 적출 등에 의해 추적관리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면 종료되지만, 의료기기의 유효수명 동안 추적기록은 유지된다.31)
미국, 유럽연합, 한국은 모두 부작용 보고와 리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시판되는 개별 의료기기의 제품 라벨에 UDI를 배치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UDI는 모델의 버전, 회사명, 로트번호, 시리얼 번호, 유효기간, 제조일 등의 정보를 담은 식별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게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생산식별코드를 제외한 의료기기식별코드 데이터를 Global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Database (GUDID)에 제출하도록 한다.32) 유럽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자신의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UDI 목록을 작성,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Class III 이식형 기기에 대해서는 경제운영자와 의료기관, 의료전문가 모두가 UDI에 대한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33) 한국에서 UDI는 제조, 수입업자에 의해 표기되며,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로부터 그 다음 달까지 UDI와 제품 관련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34)
미국, 유럽, 한국 모두 의료기기가 시판된 후 규제당국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조업체에 의한 시판 후 연구가 이루어지며, 연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표 1). 본 단락에서는 미국, 유럽의 시판 후 조사와 추적관리를 통한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 관리 현황을 거울삼아 한국의 의료기기 안전성 관리 현황을 비추고 진단하고자 한다.
Table 1 . Post-market surveillance systems of medical devices in the US, EU, and South Korea.
US | EU | South Korea | |
---|---|---|---|
Regulatory authority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Competent authorities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Regulation | 21 CFR Part 807 21 CFR Part 821 FD&C Act Section 522 | Regulation (EU) 2017/745 | Medical Devices Act |
Classification | Class I, II, III | Class I, IIa, IIb, III | Class 1, 2, 3, 4 |
Post-market surveillance | 522 studies PAS | MDR PMS PMCF | Re-examination Re-evaluation |
Device tracking | UDI | UDI Implant card | UDI |
Database | GUDID 522 studies database PAS database | EUDAMED | UDI system |
US, United States; EU, European Union;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FD&C Act, Food, Drug & Cosmetic Act; EU, European Union; PAS, Post-Approval Studies;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PMS, Post-Market Surveilance; PMCF, Post-Market Clinical Follow-up; 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GUDID, Global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Database; EUDAMED, 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시판 후 조사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해 규제 당국이기기의 실제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준다(표 2). 미국은 특정 의료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임상 근거를 수집해 다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 PAS, 522 연구 제도가 존재한다. 임상 근거 수집 방법으로는 무작위 임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레지스트리 활용 연구, 관찰연구 등이 포함된다. 유럽은 PMS와 PMCF의 운영을 통해 시판 후 조사를 시행하며, PMCF 대상 의료기기에 허가 후 임상시험, 이식형 의료기기 실사용 데이터 평가, 레지스트리 등 위험등급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를 요구하지만 정기적인 보고의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
Table 2 . Post-market surveillance systems in the US, EU, and South Korea.
US | PAS | Purpose | To test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he device in a long-term, real-world setting |
Subject | Certain devices that are approved by PMA, HDE, PDP | ||
Method | Mainly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retrospective cohort study, randomized clinical trial, | ||
etc. can also be utilized | |||
522 studies | Purpose | To perform extensive study on more invasive devices | |
Subject | Class II or class III device that: | ||
-may have 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when failed | |||
-is expected to be used widely in pediatric population | |||
-is meant to be implanted in the body for more than a year | |||
-is a life-supporting device used outside a device user facility | |||
Method | Randomized clinical trial, prospective cohort study, etc. | ||
EU | PMS | Purpose | To collect RWE on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device |
Subject | All devices | ||
Method | The Manufacturer has to provide a PMS plan including adequate data collection and evaluation methods | ||
PMCF | Purpose | To ensure safe and effective use of the device as part of the PMS plan | |
Subject All devices apart from devices with well-known information on effectiveness and safety Method Must include phase III clinical trial or clinical data on real-world device application | |||
South Korea | Re-examination | Purpose | To collect data on safety and effectiveness after approval |
Subject | Novel or rare device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the MFDS | ||
Method | Yearly report containing evaluation on effectiveness and safety data, adverse event cases, international approval status | ||
Re-evaluation | Purpose | To re-evaluate data on effectiveness and safety after approval | |
Subject | Devices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the MFDS that require additional data | ||
Method | Collection of adverse event cases and studies on the device |
PAS, Post-Approval Studies; PMA, Premarket approval; HDE,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PDP, Product Development Protocol; PMS, Post-Market Surveilance; RWE, Real-World Evidence; PMCF, Post-Market Clinical Follow-up;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한국은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재심사, 재평가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미국과 유럽의 제도와 같이 환자등록연구, 데이터베이스 활용 연구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체계적 연구가 아닌 국내외 부작용 자료 수집, 증례연구, 문헌고찰 등을 통한 제한적인 연구만이 수행되어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렵다.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관찰연구만으로 세부적 사항을 완결성 있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체계적 정보 수집과 추적관찰을 포함하는 환자등록연구를 위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의료기기의 추적은 기기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기기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과 환자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표 3). 미국의 경우 추적관리 대상인 기기의 제조업체는 FDA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유통업체는 기기에 대한 정보를 FDA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게는 기기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유럽의 경우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경제운영자, 의료기관 모두 UDI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환자에게 임플란트 카드를 제공하여 환자가 자신에게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식형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경제운영자만이 기기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Table 3 . Tracking systems for medical devices in the US, EU, and South Korea.
US | EU | South Korea | |
---|---|---|---|
Purpose | To track the location of the device and ensure consistent quality of the device | To identify and trace a specific device in a market | To track the location of the device in case of serious adverse events |
Subject | 48 types of class II or class III device that: - may have 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when failed - are meant to be implanted in the body for more than a year - are a life-supporting device used outside a device user facility | All devices excluding customized device | 52 types of devices that are either intended to be implanted in the body for more than a year or a life-supporting device used outside medical facilities |
Method | The manufacturer must submit the UDI on GUDID and has to establish a way toidentify the patient | Economic operators dealing with implantable devices have to be able to identify the supplier, client, medical facility, UDI for 15 years; an implant card must be provided to the patient to inform him or her about the device | Dealers and users of the device have to report the record of the device including the UDI to MFDS |
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GUDID, Global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Database;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한국의 경우 의료기기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식약처에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관에게 정보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은 식약처의 요청이 없는 이상 의료기관에게 보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환자에게 의료기기가 사용되었는지 추적이 어렵다. 또한 현행 추적관리제도는 의료기기의 소재 파악만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수집되는 정보만으로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취급자와 사용자의 추적관리 보고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추적과 공급에 대한 정보가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기기의 시판 후 안전성 관리 과정은 의료기기의 허가 전 임상, 실험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유효성, 안전성 문제를 드러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기기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의 의료기기 안전성 관리 체계는 시판 후 조사와 추적을 통한 중장기적, 체계적 정보의 수집과 평가를 위한 제도가 미진하다. 국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등록연구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개입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강제성 없이 식약처와 외부기관의 민관협력을 통해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 환자등록연구 위원회를 설치해 연구가 필요한 기기와 이슈에 관해 연구 질문을 개발하면,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기관을 공모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에서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대부분의 의료기기 회사가 영세한 한국의 상황에서 정부가 연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환자등록연구를 통해 정보와 수익을 얻는 주체인 의료기기 회사가 비용을 출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현재 소재파악의 목적만이 명시되어 있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추적관리제도에 장기적인 안전성 파악을 위한 환자등록연구 의무를 추가할 수 있다. 추적관리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정기적으로 환자 연락처를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를 조성해 환자등록연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취급자와 사용자 모두가 안전성에 관련된 자료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환자등록연구를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법률 위반 시 제재의 범위와 정도의 선을 긋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재평가의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는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환자에 대한 체계적, 중장기적 자료 수집과 안전성 평가 연구가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선안과 같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방안이며, 의료기기법의 개정 없이 민원인 안내서와 재평가에 관한 규정 수정을 통한 빠른 개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게 환자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국가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관리 방안은 제조업체와 규제 당국의 능동적인 관리 체계로 수렴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과 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특히 침습성이 높고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능동적인 환자 자료 수집을 통한 안전성 관리 제도를 적실성 있게 보완해 환자를 부작용으로부터 효과적,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용역과제예산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과제 고유번호: 20172안전기323).
Table 1 Post-market surveillance systems of medical devices in the US, EU, and South Korea
US | EU | South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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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authority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Competent authorities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Regulation | 21 CFR Part 807 21 CFR Part 821 FD&C Act Section 522 | Regulation (EU) 2017/745 | Medical Devices Act |
Classification | Class I, II, III | Class I, IIa, IIb, III | Class 1, 2, 3, 4 |
Post-market surveillance | 522 studies PAS | MDR PMS PMCF | Re-examination Re-evaluation |
Device tracking | UDI | UDI Implant card | UDI |
Database | GUDID 522 studies database PAS database | EUDAMED | UDI system |
US, United States; EU, European Union;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FD&C Act, Food, Drug & Cosmetic Act; EU, European Union; PAS, Post-Approval Studies;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PMS, Post-Market Surveilance; PMCF, Post-Market Clinical Follow-up; 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GUDID, Global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Database; EUDAMED, 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Table 2 Post-market surveillance systems in the US, EU, and South Korea
US | PAS | Purpose | To test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he device in a long-term, real-world setting |
Subject | Certain devices that are approved by PMA, HDE, PDP | ||
Method | Mainly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retrospective cohort study, randomized clinical trial, | ||
etc. can also be utilized | |||
522 studies | Purpose | To perform extensive study on more invasive devices | |
Subject | Class II or class III device that: | ||
-may have 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when failed | |||
-is expected to be used widely in pediatric population | |||
-is meant to be implanted in the body for more than a year | |||
-is a life-supporting device used outside a device user facility | |||
Method | Randomized clinical trial, prospective cohort study, etc. | ||
EU | PMS | Purpose | To collect RWE on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device |
Subject | All devices | ||
Method | The Manufacturer has to provide a PMS plan including adequate data collection and evaluation methods | ||
PMCF | Purpose | To ensure safe and effective use of the device as part of the PMS plan | |
Subject All devices apart from devices with well-known information on effectiveness and safety Method Must include phase III clinical trial or clinical data on real-world device application | |||
South Korea | Re-examination | Purpose | To collect data on safety and effectiveness after approval |
Subject | Novel or rare device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the MFDS | ||
Method | Yearly report containing evaluation on effectiveness and safety data, adverse event cases, international approval status | ||
Re-evaluation | Purpose | To re-evaluate data on effectiveness and safety after approval | |
Subject | Devices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the MFDS that require additional data | ||
Method | Collection of adverse event cases and studies on the device |
PAS, Post-Approval Studies; PMA, Premarket approval; HDE,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PDP, Product Development Protocol; PMS, Post-Market Surveilance; RWE, Real-World Evidence; PMCF, Post-Market Clinical Follow-up;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able 3 Tracking systems for medical devices in the US, EU, and South Korea
US | EU | South Korea | |
---|---|---|---|
Purpose | To track the location of the device and ensure consistent quality of the device | To identify and trace a specific device in a market | To track the location of the device in case of serious adverse events |
Subject | 48 types of class II or class III device that: - may have 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when failed - are meant to be implanted in the body for more than a year - are a life-supporting device used outside a device user facility | All devices excluding customized device | 52 types of devices that are either intended to be implanted in the body for more than a year or a life-supporting device used outside medical facilities |
Method | The manufacturer must submit the UDI on GUDID and has to establish a way toidentify the patient | Economic operators dealing with implantable devices have to be able to identify the supplier, client, medical facility, UDI for 15 years; an implant card must be provided to the patient to inform him or her about the device | Dealers and users of the device have to report the record of the device including the UDI to MFDS |
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GUDID, Global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Database;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